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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내년부터 최대 4만원…‘10배’ 인상 이유는?

인공눈물 내년부터 최대 4만원…‘10배’ 인상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17 09:41
업데이트 2023-10-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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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축소

인공눈물 픽사베이 제공
인공눈물 픽사베이 제공
내년부터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눈물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으로 정가의 약 10%만 내고 구입할 수 있었지만, 미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라식이나 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증후군 등 환자의 질환 때문에 생긴 안구건조증에만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외인성 질환자의 경우, 지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안과에서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1회용 점안제 60개가 들어있는 한 박스를 살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이다.

점안제에 대한 건보 급여 지원이 중단되면 미세먼지나 황사, 건조한 날씨, 전자제품을 자주 사용하면서 점안제를 사용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평원에 따르면 심의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 1개국이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도 지난 8월 점안제의 내·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를 전면 제외한 상태다.

심평원은 제약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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