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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 뒤 강등… “성차별” 첫 시정명령

육아휴직 한 뒤 강등… “성차별” 첫 시정명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17 01:21
업데이트 2023-10-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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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남녀 차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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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 대해 승진 등에서 차별을 가한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6일 직원이 1000여명인 서울의 과학·기술서비스업체인 A사에 대해 남녀 차별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9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된 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채용과 임금·인사,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한 일에 대한 시정명령은 처음이다.

A사 직원인 B씨는 파트장으로 일하던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1년 후 복직한 B씨는 통폐합된 부서에서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더욱이 부서장 평가에 따른 승진 대상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이에 B씨가 차별시정을 신청하자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A사가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 육아휴직 기간 기본급 인상률 조정 및 승진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 전체 직원 중 남성(650명)이 여성(259명)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54명)이 남성(20명)의 2.7배였다. 결국 이 취업규칙이 여성에게 불리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중노위는 판단했다.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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