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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임 인선도 지연 불가피… 권한대행 “제청 안 한다”

대법관 후임 인선도 지연 불가피… 권한대행 “제청 안 한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0-17 01:21
업데이트 2023-10-1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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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서 “절차 진행 않기로”
안철상·민유숙 등 내년 3명 공석
또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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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2023. 10. 10 안주영 전문기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4주차를 맞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과 내년 법관 정기 인사 권한을 대행하는 대신 자신의 후임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대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6일 국회 인준 부결 이후 열흘 넘게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내년 1월부터 대법관 3인 공석 상태로 김선수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에 나서는 파행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6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대법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행 여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의 조속한 지명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일부가 제청의 사전 절차로 국민 천거 등의 추천 절차 일부라도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으나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갖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권한과 달리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안 권한대행이 직접 자신의 후임자를 추천해야 하는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관 인사와 관련해 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신문 10월 10일자 1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장 적임자로 추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혁 기자
2023-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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