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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6 17:34
업데이트 2023-10-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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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 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안 대법관이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안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라며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관 회의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대법원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상황이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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