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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행 ‘대법관 제청’ 등 권한 확대 검토

대법원장 대행 ‘대법관 제청’ 등 권한 확대 검토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0-15 18:24
업데이트 2023-10-1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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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조짐에
오늘 대법관 회의 열고 의견 수렴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도 논의

이번 주 헌법재판소장 지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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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 연합뉴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16일 열린다.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5일 “지난달 25일에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주제로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16일로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절차 여부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다. 다만 사법부 수장 공백이 연말까지 지속될 때를 대비해 국민 천거 공고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 공고 같은 형식적 사전절차 개시 수준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다.

안 권한대행도 이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합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10월 10일자 서울신문 1면>. 통상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합 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대법관 다수 의견이 모이면 전합 심리를 기존처럼 진행하고 선고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해 권한대행에게 배당되는 새로운 사건 수를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권한대행에게 주심 사건으로 배당하는 양을 2분의1 범위에서 줄이거나 아예 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권한대행을 맡은 안 선임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은 300여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내규 개정과 대법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선 것은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서다.

윤 대통령이 이번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 지도부 개편 같은 정치적 상황도 후보자 지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법관 회의에선 이와 별도로 의정부지법과 춘천지법에 각각 가사과를 신설하고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인터넷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칙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한다.
강윤혁 기자
2023-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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