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깜깜이 배당’ 개선 여부 공시

코스피 상장사 ‘깜깜이 배당’ 개선 여부 공시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10-12 23:58
업데이트 2023-10-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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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5000억 이상 기업
3월 배당액 결정 후 4월 배당

내년부터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도 확대하는 등 공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토록해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중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자 미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대상은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주주를 연말에 먼저 확정(배당 기준일)하고 배당금은 이듬해 2~3월에 정기주총에서 결정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4월 초 배당이 이뤄지도록 절차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또 경영진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 채널 마련 여부와 영문 공시 비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임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익편취·부당지원까지 공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공시 기한은 기존 ‘무기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자본 조달 현황을 기술하고,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 점검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 항목과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2023-10-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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