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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日서 83억 벌자 세무조사한 국세청…감사원이 지적한 이유

오승환 日서 83억 벌자 세무조사한 국세청…감사원이 지적한 이유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12 16:35
업데이트 2023-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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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으로 있다. 2023.10.8 연합뉴스
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삼성 오승환이 그라운드를 지나 라커룸으로 향으로 있다. 2023.10.8 연합뉴스
국세청이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에 대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여 권익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서울청)은 지난 2019년 3월 오승환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받은 약 83억원(계약금·연봉)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빠진 혐의였다.

서울청은 오승환이 국내에 부모 등과 같이 주소를 두고 있고 국외 활동 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납부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그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오승환은 2013년 11월에 일본 프로야구단과 2년 계약 체결 후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도 2019년 6월 오승환이 일본에서 활동하며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그를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했다. 이에 서울청은 오승환의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없는데도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지침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하고 단순 추측으로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승환은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사원은 납세자권익보호 제도 점검을 목적으로 이번 감사를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실시했다.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기간은 2020년~2022년이다. 감사원은 총 3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통보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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