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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은행 조직적 불법 행위에 “책임 엄중”... 시중은행 전환 먹구름

금감원 대구은행 조직적 불법 행위에 “책임 엄중”... 시중은행 전환 먹구름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0-12 15:27
업데이트 2023-10-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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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14명이 1662 증권계좌 허위 개설
고객 연락처 바꿔 증권사 연락 못 받게 해
금감원 “내부통제 실패... 임직원에게 책임”
시중은행 인가 심사 과정서 문제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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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연합뉴스
DGB대구은행.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DGB대구은행 직원들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먹구름이 끼었다.

금감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4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고객 1552명의 명의를 도용해 1662개의 증권 계좌를 멋대로 개설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실적에 눈이 멀어 이 같은 대규모·조직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 비이자 이익을 늘리려고 증권계좌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결정 직후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시작됐다.

이 직원들은 고객이 전자 서명한 A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출력본에 기재된 증권사 이름이나 증권계좌 종류 등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다른 계좌 신청서로 변조하는 식이었다. 출력본을 제대로 고치지 않아 계좌 명의인 정보가 실제 개설된 증권계좌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669건에 달했다.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를 가짜로 적어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 등을 안내받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근행은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등 등 전산 통제가 미비했다.

사후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4월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 서류를 이용하거나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를 방지해달라는 공문만 발송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 및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업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가 문제는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대주주 적격성 등 법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불법계좌 개설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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