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또 다른 체납자 B씨는 부친 이름으로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고 특별기동징수팀에 적발돼 체납세 3000만원을 완납했다.
울산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를 전담하는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체납액 15억 3000만원을 받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해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8명(체납액 111억 2100만원)을 기초단체인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별징수기동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 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완료하고, 가택 수색 등 강제 징수 활동과 행정 제재, 압류 재산 공매·추심을 통해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원을 징수했다.
기동징수팀은 또 숨긴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 조치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 4명에 대해 지난 9월 한 달간 가택 수색을 해 현금 8300만원과 분납 4000만원 등 총 1억 23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C씨는 배우자가 소유한 남구 달동의 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가족 이름으로 된 사업장까지 운영하다가 기동징수팀의 가택수색에 적발됐다. C씨는 체납세 2300만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달부터 매월 300만원씩 나눠 내고 있다.
또 D씨는 사업부도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경매처분했지만, 배우자 명의의 고급 대형아파트에 살면서 세금 2000만원을 체납했다. 가택수색에 적발된 D씨는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달부터 매월 200만원씩 분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처분을 미루고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