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시정명령 즉각 발동 예고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까지 권고
강기정 “지자체 사무… 수용 불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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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업 중단 권고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자체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를 용납할 수 없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는 ‘지자체장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보훈부가 지자체의 기념사업에 제동을 걸 권한이 있는지는 논쟁적이다. 박 장관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입장문에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자체 사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 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부부터 35년간 지속된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 사항이 없다”면서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 임일영·광주 홍행기 기자
2023-10-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