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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재판중… 총선까지 리스크

의원님은 재판중… 총선까지 리스크

백서연 기자
백서연,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12 01:36
업데이트 2023-10-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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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28명 1심만 3년 10개월째… 현역 10명 상당수는 내년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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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최강욱처럼 재판 지연 혜택

2019년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의사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여야 의원 28명을 포함해 관련자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만 3년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연된 판결’로 임기 상당을 채운 뒤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전히 재판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례처럼 이들도 재판 지연에 따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돼 20~22대 국회에 걸쳐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정도성)와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보좌관 등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중 21대 현역 의원은 모두 10명(국민의힘 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민주당 김병욱·박범계·박주민)이다.

이들은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극한 대치를 하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기소됐다.

●대법 때린 정치권, 본인 재판엔 침묵

법조계 안팎에선 2020년 1월 2일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10개월째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 초기 21대 총선 준비와 코로나19 사태 등을 핑계로 재판 연기를 수시로 요청해 신속한 진행을 어렵게 했다. 그동안 여야는 입맛대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지체된 정의’에 대해 거칠게 비난해 놓고도 정작 한없이 늦어지는 본인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에 대해선 다 함께 침묵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판이 늘어지면 국회의원은 죄를 짓고도 정치를 하면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의원) 임기 중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피고인 다수가 현역 의원이다 보니 검찰이 초기에 증인을 많이 신청해 혐의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도 일일이 방어하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김남근(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변호사는 “검찰이 한 재판에 10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한 점과 1심 재판이 3년이 넘었는데도 심리를 거의 마치지 못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인 재판을 둘러싼 ‘지체된 정의’ 논란은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1심 선고가 기소 2년 5개월 만에 나왔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의 경우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매듭지었다.

문제는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져 의원직 상실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범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은 물론 상소심까지 이어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들의 재판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정치가 사법을 덮은 형국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삼권분립 원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서연·박상연 기자
2023-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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