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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0% 구직급여 하한액 등 관대한 요건, 오히려 실직자 취업의지 떨어뜨려”

“최저임금 80% 구직급여 하한액 등 관대한 요건, 오히려 실직자 취업의지 떨어뜨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10-11 12:00
업데이트 2023-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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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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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A씨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184만704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 기준(201만580원)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으로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A씨와 같이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오히려 실직자의 취업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높아지면서 구직급여 수급자의 70%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태였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OECD는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는 높은 하한액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해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이런 체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자가 충족해야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180일)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짧아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쉽다는 점도 실업급여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OECD 주요국의 구직급여 기준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의 경우 모두 24개월이다.

이밖에도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초일액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4시간으로 간주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함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취업축하금(보너스) 성격을 지닐 뿐 실업기간 단축이나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의 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인 현행 기준 준용해 적용할 것과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도 180일에서 12개월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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