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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기소된 박정훈 대령 측, “부당한 목적의 기소권 남용”

군검찰 기소된 박정훈 대령 측, “부당한 목적의 기소권 남용”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0-10 15:00
업데이트 2023-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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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변호인단 10일 공동회견
센터 “재판으로 ‘수사 외압’ 밝혀질것”
변호인단 “괴문서 작성·유포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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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0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군인권센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박 대령 측과 군인권센터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감추려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1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시작되고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가 국민 앞에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건의 본질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건을 국방부 차원에서 만들어 유포할 때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국방부가 재판대에 세운 것은 박 대령이지만,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대상은 수사 외압의 장본인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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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군검찰의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다각도 조사를 바탕으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첩대상자를 축소하라’는 등 불법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이번 기소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군검찰 스스로 주장한 사실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군형법상 항명죄를 박 대령에게 적용한 것에 대해 하주희 변호사는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작전, 전시나 사변이 아닌 행정적 처리 문제에 견해가 다르다고 항명죄로 처벌하려는 시도는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공개된 국방부의 ‘해병대 순직 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에 대해선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라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괴문서를 만들어 유포하게 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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