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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방과 후 교육 업체 선정에 ‘SKY’ 출신 강사 보유 업체 우대는 차별”

인권위 “방과 후 교육 업체 선정에 ‘SKY’ 출신 강사 보유 업체 우대는 차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10 13:25
업데이트 2023-10-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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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출신 강사 많으면 높은 배점 부여
‘실력 좋은 강사 수요 반영’ 해명에도
인권위 “학벌에 따른 차별 조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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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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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가 방과 후 교육 업체를 선정할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 강사가 많은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중·고등학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 업체 선정 시 특정 대학 출신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하는 기준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전북에 있는 한 교습학원 원장은 A 재단에서 공고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다 상위권 대학 출신 강사를 우대하는 평가 항목을 발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A 재단은 업체 선정 시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졸업한 강사의 수’를 포함했고, 총 4점을 배점했다. 세부적으로 ‘해당 학교 출신 강사가 8명 이상일 경우 ‘A’(4점), 6∼7명이면 ‘B’(3점), 3∼5명 ‘C’(2점), 2명 이하 ‘D’(1점)을 받는 방식이었다.

A 재단은 인권위에 “실력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올해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위 SKY로 불리며 국내 최상위 대학으로 인식되는 특정 학교를 명시적으로 나열했다. 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며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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