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서울신문DB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설비개발팀 수석연구원 출신인 A씨는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 및 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OLED 디스플레이 패널과 화면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란 OLED 디스플레이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전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 B사와 중국에 C사를 설립·운영했다.
그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B사로 빼돌린 후 C사 등을 통해 중국 업체에 기술을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당시 후배 및 부하직원과 친구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B사로 빼돌리고 피해회사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 5월 자진 입국했으며, 그 직후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지난 달 A씨를 구속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