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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때 사형제는 폐지 검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때 사형제는 폐지 검토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0 09:33
업데이트 2023-10-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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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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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 시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정부는 최근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했고 국회에도 유사한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도 폐지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 폐지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고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대체 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을 두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으며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1989년 12월 제4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았고 인권위는 2018년 9월 규약 가입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은 최근 잇따라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최초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이래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현재 59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현재 전 세계 112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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