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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美·佛 등 의원 구속 땐 보수 삭감… 한국은 특활비 3만원만 깎여[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09 23:53
업데이트 2023-10-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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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참여 안 해도 월 1200만원 보수
수당·활동비 정지법은 국회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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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를 보인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전경. 2023.8.31 홍윤기 기자
국회의원이 구속기소돼 의정에 참여하지 않아도 월 1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월 평균 1208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통상 보수액인 1286만원의 94%에 이르는 수준이다. 구속기소로 깎이는 수당은 특별활동비뿐이다. 이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만원씩 주는 수당으로 정기국회처럼 한 달 내내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최고 월 78만원(26일)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한 직무 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수당(월 평균 894만원),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명목의 입법활동비(월 314만원) 등의 경비는 정상 지급된다.

반면 예산 낭비를 막는 조례를 도입한 지방의회의 경우 구속기소될 경우 지역에 따라 27~100% 수준의 보수를 감액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보수의 100%를 지급 정지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수의 27%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기소될 경우에도 보수의 82%를 깎는다.

해외 선진국들도 구속기소 시 보수를 대폭 삭감한다. 미국은 의원이 구속돼 회의에 결석하면 그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 정지하고, 프랑스는 수당의 3분의2를 감액한다. 독일은 의원이 구속돼 본회의에 결석하면 1회당 200유로(약 28만원)를, 그 밖의 회의에 불참하면 회당 100유로씩 줄인다.

한편 21대 국회 들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의 구속 시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하종훈 기자
2023-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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