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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7vs100…의정 뒷전인 국회[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본회의 37vs100…의정 뒷전인 국회[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이민영 기자
이민영, 조중헌 기자
입력 2023-10-09 23:53
업데이트 2023-10-0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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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역구 챙기기·정쟁에만 몰두
작년 美하원 10번 열 때 4번 그쳐
상임위 적은데 법안 가결률 높아

21대 국회 들어 ‘일하는 국회법’까지 도입하며 상시 국회를 강조했지만 국회의 본회의 개최 규모가 미국 하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양당이 지역구 챙기기와 정쟁에 몰두하면서 더이상 의정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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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텅 비어있는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텅 비어있는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뉴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한국 국회와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 비교’ 문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해 본회의를 37회 열었고, 미국 하원은 100회를 개최했다. 미 하원이 본회의를 10번 열 때 우리는 4번도 채 안 연 셈이다.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상원도 지난해 본회의를 46회 열어 한국 국회보다 많았다. 한국 국회의 본회의 개최 규모는 이원정부제인 프랑스(105회), 의원내각제인 영국(153회)·독일(68회)에 비해서도 크게 적었다.

국회는 2021년 ‘일하는 국회법’을 도입해 정기국회 외에 매달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 국회를 지향했다. 하지만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 임시국회에 본회의는 안 열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원 구성이 되지 않아 6월 임시국회도 개최하지 않았다.

우리 국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도 선진국보다 크게 적었다. 한국은 지난해 336회의 상임위원회와 203회의 소위원회 등을 포함해 총 605회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같은 기간 미 하원은 1873회의 상임위원회와 1143회의 소위원회 등 총 5302회나 회의를 열었다. 우리나라보다 8배 이상 많은 규모다.

한국 국회의 회의 개최 수는 크게 적었지만 법안 가결률은 월등히 높았다. 국회사무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 제출 법안은 6025건, 의결 법안은 1673건으로 가결률은 27.8%였다. 반면 미국은 7830건의 제출 법안 중에 503건이 의결돼 가결률은 6.4%에 불과했다. 상임위, 청문회, 전원위원회, 양원위원회 등을 거쳐 소수의 법률안만 살아남은 결과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논의한 뒤에 한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의결하는 한국의 관행과 다르다는 평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국회는 (법안) 통과 여부를 갖고 정쟁을 벌이는 반면 미국은 문구 하나하나를 따지는 데 시간을 들인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도 한국 국회에서 의정이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다. 미국의 경우 365일 중 192일(53%)은 의회 업무주간, 173일(47%)은 지역구 업무주간으로 운용된다. 우리나라 의원들처럼 지역구 행사를 핑계로 상임위나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 게 용인되지 않는다. 이광재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미국 의원들은 한 달에 한 주만 지역구를 간다. 물론 주말에는 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상임위나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민생 법안을 논의할 통로를 닫아 버리는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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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사실상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직전에 각각 퇴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대표가 단식하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국민 복리를 위해 국회는 할 일을 해야 한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등 정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마비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청문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 국회는 인사청문회와 공청회(입법청문회) 등 29회의 청문회를 열었지만, 미 하원은 총 260건 개최했다. 미국은 입법·감독·조사·인사청문회를 구분하는데 상원의원 1명이나 하원의원 2명의 신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입법청문회를 열 수 있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민영·조중헌 기자
2023-10-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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