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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보료에 우는 저소득층…8만명 ‘아파도 병원 못 가’

체납 건보료에 우는 저소득층…8만명 ‘아파도 병원 못 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0-08 13:19
업데이트 2023-10-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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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이하 보험료도 생활고에 못 내는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전체 체납의 76%
2021년 68만→2022년 70만→2023년 71만
생계형 체납 8만 2720명은 보험 급여 제한
‘수원 세모녀’도 건보료 1년 6개월 체납
건강권 보호 위해 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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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5만원 수준이지만 형편이 어려워 이마저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만여 명은 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 체납이 이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형 건강보험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올해 7월 기준 93만 1000세대다.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도 못 낸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다.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의 연 소득을 분석했더니 1년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집이 75%(53만 2000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인 세대는 7만 4000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4만 5000세대,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세대는 5만 5000세대였으며, 1000만원 초과는 3000세대에 불과했다.

문제는 이런 생계형 체납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이다. 2021년에 68만 5000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000세대로 늘었고, 올해 더 늘었다. 지난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모녀’도 건강보험료를 1년 6개월 체납했으며 병원 진료도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 급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지가 오고, 이후에도 체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보료를 체납해도 병원을 이용할 순 있지만, 나중에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공단 부담금)를 환수하기 때문에 결국 체납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이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7.8%(5만 6121명)가 6개월 이상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됐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 상당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납 건보료 면제 제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원 중 30~40대가 없는 경우만 결손 처분으로 밀린 건보료를 면제해줬는데, 9월부터 연 소득 기준이 336만원 이하로 완화됐고 세대원 나이와 무관하게 결손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저소득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최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공개토론회’에선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를 현재 24회에서 48회로 완화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체납 횟수도 현재 6회에서 9회 이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보장 취지에 맞게 급여 제한 근거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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