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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하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하나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10-06 15:32
업데이트 2023-10-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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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표결 부결
출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
‘인사 강 대 강 구도’ 지속땐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
다음달 10일 임기만료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 지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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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준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3.8.29 공동 취재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 후보자는 헌정사 두 번째 대법원장 낙마자가 됐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야권의 반대표에 의해 부결이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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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하는 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하는 민주당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투표를 나서고 있다. 2023.10.6/뉴스1
이 후보자와 법원행정처는 표결에 앞서 개인 신상 의혹을 일일이 해명하고 재산누락이 문제 된 비상장주식 전체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법원행정처의 이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는 후보자의 사법행정에 대한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자진 사퇴, 지명 철회, 국회 부결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하루빨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임명 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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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정점식·전주혜·김형동 위원. 2023.10.6
이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부결되면서 당분간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기존 검토됐던 후보 중에서 이른 시일 내에 지명할지 새로운 후보를 찾을지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66·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자 지명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복잡한 인사 방정식이 펼쳐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해명했다 뭇매를 맞았던 만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언급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과 오석준(61·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새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신원식·유인촌·김행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강 대 강 구도’를 이어간다면 자칫 양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이 모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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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대통령실 “국민 권리 인질 잡고 정치 투쟁”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대통령실 “국민 권리 인질 잡고 정치 투쟁”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실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0.6/뉴스1
우선 안철상(66·연수원 15기)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차기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의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은 지난달 25일 가진 대법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권한 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임기를 마치는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두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까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김선수(62·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서 대법관들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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