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선고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금고형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06 10:54
업데이트 2023-10-06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트럭 운전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금고 2년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뉴시스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시민 5명이 숨지는 등 6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이 6일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유 판사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냐. 말이 안된다”고 소리쳤다. 일부 유족은 재판정을 떠나는 피고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며 울부짖었다.

A씨는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제이경인고속도로 관제실 관계자들은 대피 방송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고속도로 다른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각각 금고 2년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소유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A씨가 운전하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고,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