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최대 50% 배상

내년부터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최대 50% 배상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0-06 00:45
업데이트 2023-10-06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과 ‘비대면 사고 예방’ 협약

악성 앱 탐지 장치 등 기준 결정
은행 노력·이용자 과실 따져 분담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피해액의 최대 50%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9개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고객들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은행으로부터 배상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은 자율 배상의 근거가 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했다.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은행은 20%에서 최대 50%를 분담하게 된다.

은행의 책임 경중은 스미싱 등을 유발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탐지 장치를 마련했는지, 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사고를 예방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객의 과실 정도는 신분증 정보나 인증번호, 이체용 비밀번호를 외부에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저장해 금융사고가 났다면 고객 잘못이 커진다.

공식적으로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은행의 자율 배상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앞장서 기준 마련에 나서고 협약까지 맺은 만큼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만약 고객이 은행 배상 규모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이날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51개 ‘이상 거래 탐지 룰’과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3-10-06 6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