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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해외 출생 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부터 사회통합전형 지원 가능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0-05 18:11
업데이트 2023-10-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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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교육시설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의 2009년 개원 10주년 당시 모습.  연합뉴스
탈북민 정착교육시설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의 2009년 개원 10주년 당시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통일부가 5일 밝혔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탈북민은 대입 전형에서 정원 외 특례입학과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만 종전까지 탈북민이 제3국에서 낳은 자녀는 두 전형 모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받는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 지원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외에도 탈북민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탈북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지원 한도는 연초 100만원이 증액돼 일반의료비와 중증질환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으로 올랐다. 작년까지는 입원·수술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임플란트도 생애 1회 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기준 249만원선) 이하 탈북민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39종)를 연계해 생계 곤란을 겪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 탈북민을 선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악된 고위험군은 6000여명이다. 탈북민 긴급 상황을 접수하는 통일부 직통전화(010-4548-5701)도 운영 중이다.

통일부는 이날 또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간 지원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이 현행 ‘연 3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연 1회 한도’,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로 줄어든다. 특히 사업 현장 접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을 때처럼 인도적 지원사업의 현장 모니터링이 불가능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 민간단체 사업에 자금을 대려면 통일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지금은 통일부 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 있는 대북 교류협력사업’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통일부는 오는 25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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