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실상 ‘부결’ 당론으로
“자녀 재산 의혹 소명 안 돼”
與 “철저하지 못했던 점 인정
치명적 결격 사유는 아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적격’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라며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이 후보자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부결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부결을 내세울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6일 본회의 직전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인사 문제 관련 표결에서 자율 투표로 진행했던 관례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당론으로 채택하면 자칫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 대한 책임과 ‘다수당의 횡포’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부결 기류’를 가리켜 “발목 잡기”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여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21대 국회가 공백을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산 신고 누락’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일정 부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임명동의안 반대의 명분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종훈·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