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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대륙붕협정은 시한폭탄… 2028년 종료 앞두고 거센 풍파 예고”/논설위원

[황성기의 오쿨루스] “한일대륙붕협정은 시한폭탄… 2028년 종료 앞두고 거센 풍파 예고”/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3-10-05 03:26
업데이트 2023-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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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타 린타로 日 중의원 의원

오가타 린타로(무소속) 중의원 의원은 일본 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이다. 일본 외무성 조약과에 근무할 때 2년간 대륙붕협정을 직접 다룬 경험을 지녔다. 대륙붕협정은 2028년이면 50년 시한을 맞는다. 한일 어느 일방은 협정 만료 3년 전부터 다른 일방에게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래서 협정 47년이 되는 해를 따 ‘2025년 문제’라는 다소 부정적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9월 말 일본 정치 1번지 도쿄 나가타초의 중의원회관에서 만난 오가타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시한폭탄”이란 표현을 쓰면서 대륙붕협정 종료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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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타 린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이 9월 말 도쿄의 중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 논설위원
오가타 린타로 일본 중의원 의원이 9월 말 도쿄의 중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도쿄 황성기 논설위원
-한일대륙붕협정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20년 전 외무성 조약과에서 협정을 담당했다. 당시부터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자연연장론(해양 200해리 이상의 자연 연장선까지 연안국의 대륙붕 자원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계를 그었다. 그 뒤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는 국제법이 달라졌다. 1978년 체결 당시 왜 50년이라는 시한을 설정했겠는가. 그만큼 오래 지속되지 못할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시한이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 협정 50년을 맞아 중간선(대륙붕의 중간 지점)으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일한 간의 다툼거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교섭이 끝난 1974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서야 발효가 됐다. 당시 일본 국회에서는 왜 중간선이 아닌 자연연장론을 채택해 공동개발광구로 설정하는 협정이 됐느냐 하는 비난이 많았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관심이 많은 듯하다.

“한국 외교부의 의식이 높다고 본다. 한글은 읽지 못하지만 영어 문서를 보고 있으면 한국 쪽이 대륙붕협정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듯하다. 일본은 못 따라간다.”

-왜 그럴까.

“아마도 나 말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거다. 어려운 테마다. 국제법을 공부해야 하고, 역사도 알아야 하고, 해양에도 밝아야 한다. 일본 국회나 지식인들의 관심이 낮은 것은 일본의 대한국 정책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징용공(강제동원), 위안부 문제가 그렇다. 대륙붕협정 같은 중요한 테마가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걱정이다.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국의 의식이 높아지는 데 비례해 위험해진다고 본다.”

-어떤 점이 위험한가.

“2025년이 돼 일본의 관심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갑자기 관심이 커지는 것은 위험하다. 갑자기 불이 붙어서 펑 터지듯이 논의하는 기세가 지배하면 외교당국 간 냉정한 논의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러면 큰불이 나게 돼 있다. 20년 전 조약과 직원이었을 때 협정 종료를 앞두고 거센 풍파가 닥칠 거라고 생각했다.”

-시한폭탄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문제는 2025년이 되면 당연히 일본 국내에서 달아오른다. 기한이 없는 북부 협정과 달리 남부 협정은 50년 시한이다.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것이다.”

-자연연장론을 끝내고 중간선을 취하자는 입장인가.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그렇게 돼 있다. 내가 중간선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국제법 사고체계가 바뀌었고, 바뀐 이상은 이걸로 하자는 것이다. 중간선이 일본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한일처럼 해저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 국제법적으로 결론을 내려고 할 때 중간선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적 추세가 자연연장론에서 중간선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도 자연연장론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논의에서 자연연장론은 더 통용되지 않을 것이다.”

-2025년에 일본이 재교섭에 나설까.

“어느 시점에 가서 판단을 해야 한다. 2028년에 종료되고 3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은 그 3년 이내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8년이 돼 ‘이제 종료합시다’라고 하면 조약이나 약속이 없는 공백 상황이 된다. 그건 좋지 않다. 그래서 ‘재교섭합시다. 다만 지금의 협정대로는 갱신하지 않아요’ 하는 것을 3년 이내에 분명히 논의해야 한다. 재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교섭을 맡은 (양국의) 정권에 있어서는 중대한 결단의 문제다. 지금은 무소속 의원이지만 만일 정부에 몸담고 있고 결단을 해야 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한국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2027년 5월 바뀐다.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다. 일본 정부도 한국 대통령선거(2027년 3월)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대선 전에 협정 재교섭이 거론되면 대통령선거의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양호한 관계이지만 그 장래는 알 수 없다. 대선은 일본 정부가 재교섭 시기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도 협정 문제를 대선의 테마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2025년이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2026년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후보들한테 묻는다면 보수나 진보 할 것 없이 누구나 ‘지금의 상태에서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만일 어느 후보가 ‘협정을 고치자’고 하는 순간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 외교당국도 염두에 둔다고 본다. 차기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협정 종료 시점인 2028년 6월까지 1년이 남는다. 국회 비준을 고려한다면 1년도 안 남을 수 있다.”

-일본이 재교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재교섭을 요구하지 않는 선택지는 결코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재교섭을 요구할 것이다. 교섭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2028년 6월을 넘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지만 어떤 틀도 없이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028년 6월을 넘어서까지 재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한일 모두 어떤 협정도 없이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일이 바다에서 다투면 중국이 어부지리를 얻는 일은 없나.

“일한의 중간선 남쪽으로 가면 중국의 대륙붕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한일이 과거 대륙붕 합의를 했을 때 중국이 일부 대륙붕에 대해 거긴 중국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과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하는 건지는 별도로 논의할 일이지만 중국도 자국의 중간선을 넘어서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중 간에는 가스전 문제가 있다. 중국은 중간선에서 일본 쪽으로는 넘어오지 않는다. 가스전 개발을 보면 일본 쪽 중간선까지 침범하지는 않았다. 만일 한일이 재교섭에서 꼬이더라도 중국이 침범해 들어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조광권 설정, 공동위원회 개최에 일본이 소극적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경위는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륙붕의 남부협정 50년간 자원개발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 파면 희귀금속이 나올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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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논설위원
-재교섭 전망은.

“일본은 중간선을 베이스로 해서 논의를 하자고 할 것이다. 한국에서 보면 50년간 가지고 있었던 공동광구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 하지만 일본이 괜히 한국을 괴롭히거나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50년으로 협정이 끝나니까 다시 얘기를 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교섭에 양국이 임해야 할 것이다.”

■오가타 린타로 의원

50세. 도쿄대 법학부 3년 재학 중 외무성 입성. 조약과 과장보좌 재직 중에 정치계로 투신해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2009년 고향 후쿠오카에서 중의원 첫 당선 후 3선.

■한일대륙붕협정이란

1974년 두 개로 나눠 체결됐다. 양국 간 수역을 중간선으로 나누는 북부협정과 9개의 소구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하는 남부협정이다. 북부는 무기한, 남부는 50년의 시한을 두고 1978년 발효됐다. 남부협정의 경우 한일의 중간선을 따라 경계를 그어야 한다는 일본과 대륙의 연장선을 감안해 획정해야 한다는 한국이 맞섰지만 당시에는 자연연장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간선이 유력해진 상태. 협정 종료 전에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 한일 경계획정 협상은 그야말로 불꽃 튀는 다툼이 될 전망이다. 50년 시한을 넘기게 되면 경계 미확정 상태로 어느 일방도 광구개발을 할 수 없도록 국제법에 규정돼 있다.
황성기 논설위원
2023-10-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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