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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사교육업체 제재 착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

공정위, 9개 사교육업체 제재 착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0-04 15:47
업데이트 2023-10-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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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집필진 경력·합격생 수 허위·과장 혐의
공정위, 4주간 의견 청취 후 사건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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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대외적으로 밝혀서는 안되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부당하게 광고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사교육 카르텔’ 관련 조사에 나선 지 약 80일만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9개 업체는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등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이를 홍보에 활용하거나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사례가 5개 업체의 7개로 가장 많았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거짓·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 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해당 업체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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