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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울어진 남녀고용평등법… 10년간 97명 기소, 정식재판 고작 38건

[단독] 기울어진 남녀고용평등법… 10년간 97명 기소, 정식재판 고작 38건

박상연 기자
박상연, 백서연 기자
입력 2023-10-03 17:02
업데이트 2023-10-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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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도 ‘0’… 여전히 높은 ‘벽’
최고 5년형·3000만원 벌금형 ‘무색’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 사이
처벌 실효성 높일 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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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잠시 쉬겠다’는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창원지법 정동혁 판사는 2018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마저도 A씨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9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합쳐진 형량이다.

일터에서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해 30년 가까이 성차별 관련 법 조항을 두고 있지만 기소가 드물고 실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 앞에만 서면 고용 평등이 되레 기울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성을 인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성격의 법률이라면서도 고용 성차별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재논의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 넘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원은 총 97명이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서 이 혐의로 실제 선고까지 이어진 것은 38건(상소 사건 포함)뿐이었다. ‘구약식’(검찰이 범죄사실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에 가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는 청구) 기소와 한 사건의 복수 피고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실제 사건은 기소 인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 38건 중 벌금형이 대다수이고 실형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오영표 판사는 2016년 같은 회사 직원과 결혼한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당시 28세)에 대해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전공과 관련 없는 연구부서로 발령내는 등 집요하게 퇴직을 종용한 대표이사 B씨에게 2020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이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니 마누라를 계속 저렇게 놓아둘 거냐’라고 배우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전공과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해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했고, 결국 두 직원 모두 퇴사하기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 사례는 그나마 ‘이례적으로 높은’ 처벌에 속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부장 김양섭)는 2018년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듣고 ‘3일 안에 나가라’고 말한 사업주 C씨에 대해 “임신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 직원을 탓하며 합리화했다”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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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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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및 임신 등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등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채용 과정에서의 성별 차별은 벌금형만 가능한데, 1995년 최대 500만원으로 올린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채용의 첫 출발선부터 고용 전반에 성차별이 발생해도 기소와 처벌이 약한 배경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와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꼽힌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은 기업의 인사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고, 업무 특성 등을 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 입증되지 않으면 ‘회사 재량’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성격이 강한 법”이라면서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채용 공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커진 만큼 벌칙 규정을 더 촘촘하게 다듬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 정서와 기업 자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형량을 다시 조율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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