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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자유 vs 제한’ 사법과 행정의 엇갈린 행보…“균형과 견제 살리는 ‘제 역할’ 중요”

‘집회 자유 vs 제한’ 사법과 행정의 엇갈린 행보…“균형과 견제 살리는 ‘제 역할’ 중요”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01 09:00
업데이트 2023-10-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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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집회·시위 엄정 대응 입장
법원, 집회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점
“집회 둘러싼 ‘공익’ 공론화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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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2023.5.31 홍윤기 기자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2023.5.31 홍윤기 기자
경찰이 최근 심야시간대 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법원과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판례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지만 집회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경찰이 집회를 금지하고 당사자들이 반발하면 법원이 건건이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 절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1일 경찰청은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 시간 규정 ▲드론 채증 도입 ▲소음측정 방식 개선 등 법·제도 분야 개선 ▲불법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등 ‘불법’ 집회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 금지 및 제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 해산’ 등 조치를 발표한 뒤 또 다시 나온 강경 방안이다. 집시법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경찰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집회 신고를 판단할 때 집시법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참고해서 적용하며, 기존 법령을 임의·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화제 형태를 띠더라도 현장 진행 상황과 기존에 상당수 쌓인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신고가 필요한 집회 성격이라고 판단되면 경고 및 해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행정력 집행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좁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집회·시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사법부의 흐름과 결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의 금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연달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심야 노숙집회에 대한 경찰의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달 20일 일부 인용 결정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노숙이 전면 금지될 경우 금속노조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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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2023.5.31 홍윤기 기자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인근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를 활용해 해산 조치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2023.5.31 홍윤기 기자
이렇게 경찰이 특정 단체의 집회 등을 금지하고 주최 측이 집행정지 가처분 등 소송으로 맞서면 법원이 집회의 적법성을 하나하나 판단하는 경우만 늘어날 수 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미신고 집회라도 명백한 위험이 없을 경우 무조건 강제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향후 유사 집회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경찰청의 방침은 다소 독단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다만 “가급적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 좋겠지만 행정부도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눈치 보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사법부의 역할은 간명하다”며 “경찰이 일부 집회를 강경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해 관련 소송이 이어진다 해도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안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 다른 만큼 서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차적 진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공익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야간집회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커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장을 적극 마련하는 등 정치도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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