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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갈등 1년 봉합…근본 해결 없어 내년 대란 우려

생숙 갈등 1년 봉합…근본 해결 없어 내년 대란 우려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9-30 02:18
업데이트 2023-09-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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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숙박업 신고 유예기간 1년 미뤄
생숙 소유자들 “껍데기뿐인 대책” 반발
과거 정책 자료선 ‘주거시설’ 표현 주장
정부, 생숙 주거용 전환 가능성 선 그어
숙박업 신고 혹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문가들은 생숙 근본적 검토 필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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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주거용으로 전환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내년 말까지 유예되면서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그러나 생숙 소유자들은 실거주를 생각하고 마련한 내 집이 어느새 숙박업소로 전락했다며 불만이 여전하다.

정부는 생숙의 주거용 변경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면서 자연스럽게 숙박업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생숙에 대한 근본 해결은 이번 대책에 없어 결국 ‘생숙 대란(大亂)’이 내년으로 미뤄졌을 뿐 여전히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내년 말까지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해 생숙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유예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였지만 1년 정도 시행이 늦춰졌다.

생숙은 주방시설 등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2000~4000실 규모로 사용승인이 이뤄지던 생숙은 2017년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맞춰 공급이 늘었고,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1만 8799실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유는 생숙이 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어 대체제로 인기를 끌어서다. 생숙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세 등 부동산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청약통장 없이 분양이 가능하며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또 주차·안전기준이 미비하고 학교용지분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당시 시행사·분양업자들은 생숙을 ‘무풍지대’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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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8월 기준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생숙이 편법으로 활용되자 정부는 2021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법상 주택 용도와 숙박시설 용도는 구분돼 있고, 생숙을 숙박업 외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였다.

현재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매년 과징금 폭탄이 예고된 생숙은 4만 9000호다. 정부가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생숙 9만 6000호 중에 4만 7000호는 숙박업 신고가 끝났다. 2021년 12월 이후 사용승인된 신규 생숙 9만호는 숙박업 신고 동의서를 의무로 받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일단 내년 말까지로 미뤘다. 단 ‘생숙은 숙박시설’이란 원칙을 고수하며 주거용 인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생숙 소유자들이 요구하던 준주택 인정, 용도변경 기준 완화, 소급 적용 배제 등의 대안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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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 (표=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오피스텔(준주택),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금 부과 등 기준 비교. (표=국토교통부 제공)
생숙 소유자들은 “껍데기뿐인 대책”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이들 주장의 핵심은 생숙을 허가할 때는 주거시설로 인정해놓고 뒤늦게 숙박시설로 전환하라고 강제한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2015~2016년 국토부 정책자료를 제시한다. 당시 국토부는 생숙의 모태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청소·식사 등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시설이라고 표현했다. 또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시설로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엔 생숙을 주거시설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처음부터 숙박시설이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배성환 여수웅천 골드클래스더마리나 생활형숙박시설협의회 대표는 “이번 대책은 이행강제금 유예 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계약자에게만 떠넘기는 모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생숙 중에 프런트데스크, 로비 등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허가해줬으면서 갑자기 숙박시설에 맞춰 숙박업 신고를 하라고 강제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준공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주차장 면수를 늘리거나 복도 폭을 넓혀야 하는 등 용도 변경 기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달리 국토부는 생숙이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으며,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문제상 기준의 추가 완화는 불가하며 기존에 지어진 생숙에만 주거용 특혜를 부여할 수 없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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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유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생활숙박시설 유형.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결국 생숙 소유자들의 남은 선택지는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내는 두 갈래길 밖에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완화를 적용하던 특례마저 다음 달 14일 사라지며 오피스텔 전환은 더 어려워졌고, 매각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두고 불법으로 낙인찍혀 매수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

일각에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들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년 말에 다시 반발에 나서며 생숙 대란이 터질 것으로 전망한다.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예고됐던 생숙 대란이 정부의 연장 조치와 함께 잠시 봉합됐을 뿐 1년 후에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다.

반면 국토부는 아직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기존 생숙의 30% 이상은 투자목적인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말 안에 숙박업 신고를 할 것으로 관측한다. 현재는 주거용 전환에 기대를 갖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주거용 전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만큼 숙박업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생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이란 건축물의 유형을 도입한 애초 정책목표가 실현됐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생숙 제도가 잘못됐다면 고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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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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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할땐 주거시설, 이제와서 숙박시설” 국토부가 해결하라!
“허가할땐 주거시설, 이제와서 숙박시설” 국토부가 해결하라!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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