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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신냉전’ ‘반미연대’도 강조

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신냉전’ ‘반미연대’도 강조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9-28 14:04
업데이트 2023-09-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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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까지 상세히 언급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며 핵무력 고도화를 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2019년 8월까지 모두 9차례 개정했으며 이번에 10차 개정이다. 현재 헌법 서문에는 “김정일 동지께서는…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는 문구만 포함돼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가방위력, 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 것”을 올해 최대 성과로 꼽으면서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국제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반미연대를 강조함으로써 핵무력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그는 “전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 지당한가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불신도 감추지 않았다. 김 총비서는 미국이 한국과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예고되지 않았던 여섯번째 의제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결정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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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북한의 헌법 개정에 대해 통일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하에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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