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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규모 유사수신 적발…경찰, 총책 등 23명 검거

4000억대 규모 유사수신 적발…경찰, 총책 등 23명 검거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3-10-02 12:01
업데이트 2023-10-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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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용 농업 비료를 플빅산이라 속여 투자금 유치
리조트와 옥광산 등 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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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천연 유기물질로 알려진 ‘플빅산’(Fulvic Acid)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며 수천명에게 4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비롯해 2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주범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의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고급 외체자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A씨 일당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플빅산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옥광산 및 리조트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원금과 300%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피해자 수천명에게 409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이들이 플빅산이라 주장했던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한 농업용 액상 비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옥광산이나 리조트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투자자가 더 이상 모집되지 않으면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잡히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해자 15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10여개의 직급체계를 두고, 전국에서 센터를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의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면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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