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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증’ 발급 유일 기관 두고 법적 분쟁…法 “허위과장 광고 회사 3000만원 물어야”

‘국제학생증’ 발급 유일 기관 두고 법적 분쟁…法 “허위과장 광고 회사 3000만원 물어야”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0-02 07:00
업데이트 2023-10-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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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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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쟁사가 발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이고 자신들이 발행하는 국제학생증만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했다며 허위광고를 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일 국제학생증 발행·유학알선업 등을 하고 있는 원고 A씨가 동종업계 회사 B·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미국 일리노이주 본사를 두고 법인으로 설립된 국제학생교류카드사(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 Inc. 약칭 ISEC)와 1996년부터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E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B사는 또다른 국제학생증협회인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dity Card) 협회와 1988년부터 한국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ISIC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C사는 B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학생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 두 개다.

A씨는 B·C사와 그간 수차례 국제학생증을 둘러싸고 광고행위와 관련한 분쟁을 벌여왔다.

1차 분쟁은 2001년 초 시작됐는데, B사는 ISIC 국제학생증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국제학생여행연맹(ISTC)과 유네스코가 공동창안한 만국 공통의 학생신분증’, ‘국제학생증 진짜와 가짜의 비교, 진짜 국제학생증 ISIC 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업체들이 판매하는 빨간색 카드는 단순한 사설할인카드로 가짜/사이비 국제학생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홍보물을 작성해 대학교와 제휴 여행사 및 은행에 배포했다.

마치 A씨가 판매하고 있는 ISEC 국제학생증은 가짜 국제학생증이고, 유네스코 로고가 들어간 ISIC 국제학생증만 세계 유일의 진짜 국제학생증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E어학원 원장)씨를 상대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은 A씨를 통해 발행된 국제학생증도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B사의 광고는 A씨의 인격과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홍보물배포금지가처분 결정을 했다.

같은해 A씨는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B사와 D씨가 연대해 A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홍보물을 배포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B는 종전과 비슷한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A씨는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B사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라며 B사를 고발했다. B사는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전단지의 배포행위를 하지 않겠는 의사 표시를 하며 전단지 배포행위를 중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듬해 A씨가 심사 도중 시정조치를 취하고 광고수단이 전단지로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이 내려진 이후 B·C사는 ISEC 국제학생증이 가짜 국제학생증이란 취지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나 여전히 “ISIC 국제학생증만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대학교와 제휴 여행사 및 은행에 배포했다.

A씨는 2017년 B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의 부당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B사를 공정위에 또다시 고발했다. B사는 심사 도중 더이상 같은 문구가 기재된 광고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하며 문구를 삭제했고, 공정위는 2019년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경고조치에도 B사는 여전히 같은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국 대학교와 금융기관에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했다. B·C사는 2022년 10월 ISIC 국제학생증의 디자인을 새롭게 변경하고 변경된 ISIC 디자인에 관한 내용은 각 대학에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 인증 관련 광고 문구에 대해선 수정이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기존의 손해배상 액수, 피고들이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한 점 등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B·C사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000만원이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도 구하고 있지만,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되면 이로 인한 통상적 손해는 재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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