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부동산지분 저가 양도한 아버지…“시가 기준 세금 부과 정당”

아들에 부동산지분 저가 양도한 아버지…“시가 기준 세금 부과 정당”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9 07:00
업데이트 2023-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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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4분의 2 지분 취득
2019년, 두 아들에 각 3억 5000만원씩 양도 신고
과세당국, “감정가액 평균 약 16억원 시가 판단”
“양도세, 증여세, 가산금 등 약 5억원 세금 부과”
서울행정법원, “객관적 교환가치 적정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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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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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저가로 양도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경우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29일 A씨와 두 아들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총 4억 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4월 서울 노원구의 학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총규모 지하 3층, 지상 9층 건물 중 7층 부동산 4분의 2 지분을 배우자인 B씨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후 2019년 10월 두 아들에게 각 4분의 1지분씩을 각 3억 5000만원에 양도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장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액 15억 9500만원을 시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동산 지분을 특수관계인인 두 아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19년 양도소득세 3억 1230만여원을 경정·고지하고, 두 아들에게는 증여세 8897만여원씩을 각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2020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년 6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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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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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부동산 지분의 시가를 판단해야 함에도 소급감정을 거쳐 시가를 정한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건물 8층 부동산이 계약일 2일 차이로 양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각 감정평가법인이 비교거래사례로 선정해 시가를 선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감정평가법인이 선정한 비교거래사례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거래사례의 선정에 해당한다”며 “그 이후 보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해 산출한 감정가액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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