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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법치 비상상태…이재명 기각은 ‘유권석방 무권구속’”

김기현 “법치 비상상태…이재명 기각은 ‘유권석방 무권구속’”

손지은 기자
손지은,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9-27 10:20
업데이트 2023-09-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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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
與, 긴급 최고위·비상 의총 소집
金 “권력 유무로 구속 여부 결정”
“비논리적 결정, 정당 대표 권력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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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기각’ 후 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 ‘이재명 기각’ 후 의원총회 소집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며 “법치의 비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역·용산역 추석 귀성 인사를 모두 취소하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비상 의총을 잇따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지난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거론하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 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마땅한 일”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해서도 “죄가 의심 되게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 맞지 않은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라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이라는 결론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런 비논리적 결정은 정당 대표 권력이 작용됐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 방법이 없다”고 했다.
손지은·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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