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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찰

코인 거래소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122억…피해자에게 돌려준 경찰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27 12:01
업데이트 2023-09-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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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503명에 환급절차 진행
코인거래소 이용한 피해금 세탁 늘어
“거래소 피해금 되찾으려면 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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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건에 계좌가 이용당했으니 자산 보호를 위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세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최모(50)씨는 2018년 6월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화를 받고, 적금과 대출로 마련한 4억 4000만원을 코인 거래소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임을 깨닫고 뒤늦게 신고했지만 돈을 이체한 계좌에는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피해금이 코인 거래소로 넘어갔는지는 모른 채 돈을 되찾는 걸 포기했지만 최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금 중 2억 3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몸캠 피싱·투자 사기 등으로 코인 거래소에 묶인 범죄 피해금 122억여원을 찾아 피해자 503명에게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국내 5대 코인 거래소와 보이스피싱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17년 이후 피해금이 이전돼 거래가 정지된 가상자산 계정 339개를 파악했다. 또 환급되지 않은 피해금 122억 3000만원도 찾아냈다. 금융거래 추적 등으로 피해자 503명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22일 기준 피해자 103명에게 40억원을 환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피해금 세탁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렇게 코인 거래소로 빠져나간 피해금은 환급이 쉽지 않다. 전기통신사기 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이 가능한 계좌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한정돼 있어서다. 코인 거래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금을 되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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