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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2년 9개월만 위헌

헌재,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남북관계발전법 조항…2년 9개월만 위헌

강윤혁 기자
강윤혁,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26 18:01
업데이트 2023-09-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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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7대 2 의견,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표현의 자유 침해”
“침해 최소·법익 균형 인정 안돼 과잉금지원칙 위반”
“북한 도발 책임 살포 행위자 전가…책임주의 위배”
유남석·이미선·정정미, “형벌 보충성·최후수단성”
“제한 표현 내용 광범위…표현 자유 지나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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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보내
자유북한운동연합,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보내 (서울=뉴스1) =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인천시 강화도에서 제20회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대북 전단 20만장, USB 1천개, 소책자 200권을 20개의 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3.9.21/뉴스1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지만,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중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3호가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한 부분이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특히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북한인데 위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이날 헌재 위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는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각종 선전물을 풍선에 달아 띄워 보내는 대북 전단은 남북 간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야권의 반대를 뚫고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윤혁·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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