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가족 특약 가입했다고 형제·자매에게 운전대 맡기면 안 돼... 연휴 장거리 운전 유의사항

차보험 가족 특약 가입했다고 형제·자매에게 운전대 맡기면 안 돼... 연휴 장거리 운전 유의사항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28 08:00
업데이트 2023-09-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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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등은 가족 특약의 ‘가족’에 포함 안 돼
임시 운전자 특약·원데이 보험 등 활용해야
대인사고 피해자 수 추석 당일에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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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혀 끝이 안 보이는 추석 귀성길 운전을 혼자 하기는 버겁다. 그 때문에 동승자와 운전대를 바꿔 잡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운전했다가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명절 장거리 운전이 예정돼 있을 경우 본인이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기명 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거나,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까지로 한정하거나, 피보험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이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가족 한정 특약을 믿고 형제, 자매 등과 운전을 바꿔가며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족 한정 특약의 가족 범위에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포함되지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형제나 자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형제나 자매와 운전을 교차로 하거나, 아니면 제3자와 운전을 교차로 할 경우 ‘임시 운전자 특약’ 또는 ‘원데이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임시 운전자 특약은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다른 사람에게 내 차 운전을 맡겼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한다. 다만 특약은 가입한 당일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떠나기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보험은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한정해 가입하는만큼 보험료도 임시 운전자 특약보다 저렴하다. 다만 보험사별로 외제차나 법인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정원 10인 이상의 대형차량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렌터카를 이용해 고향에 내려갈 경우 원데이 보험이 추천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 휴차료를 지원하는 특약을 추가하면 렌터카의 휴차료를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고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석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평균 4214건으로 평상시 평균(3353건)의 1.26배였다. 대인사고 피해자는 추석 당일이 6692명으로 평소(4964명)의 1.35배 수준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는 평상시 1일당 40.6명인데 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50.5명으로 증가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자도 14.0명으로 평상시(9.7명)보다 많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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