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유지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유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26 14:57
업데이트 2023-09-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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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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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8번째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제7조1·3·5항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국가보안법 제2조1항, 처벌 규정을 담은 제7조1·3·5항이다. 헌재는 2조 1항과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를, 7조 1항과 7조 5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국가보안법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합헌 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여덟 번째다. 1990년 헌재가 국가보안법 7조1·3·5항에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가보안법이 개정됐고 이후 1996년부터 2015년까지 여섯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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