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은 9건(거짓표시 5·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은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소셜미디어(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업체와 B업체는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식품과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이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사용했으며, E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단속.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