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민국 청년들 입대하면…이런 ‘재래식’ 화장실 씁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입대하면…이런 ‘재래식’ 화장실 씁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9-26 11:54
업데이트 2023-09-26 11: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멘트 바닥에 구멍 뚫린 화장실

이미지 확대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대한민국 청년들이 입대하면 가장 먼저 가게 되는 육군훈련소의 처참한 화장실 모습이 공개됐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훈련소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신축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화장실 상태는 2023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노후되고 낙후돼 있었다.

시멘트 바닥에 구멍만 뚫린 이른바 재래식 화장실에 화장지도 그냥 바닥에 놓여 있었다. 물 내리는 설비조차 없어 변기 주변에 남은 오물의 흔적들에서 악취가 올라오는 상태였다.

훈련소 내 다른 시설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병사들이 중간에 쉴 공간도 마땅치 않고, 식사는 맨바닥에서 먹기도 한다.

이 때문에 훈련 중에는 화장실을 참고 있다가 생활관에 복귀해서 화장실에 간다는 훈련병들도 많았다.

육군도 구형 생활관과 샤워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시설을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신병 교육 수요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사업이 취소됐다.

결국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무시할 순 없다지만 당장 훈련을 받아야 할 훈련병들의 기본적인 처우가 뒷전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군은 “사업타당성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고, 생활관 신축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협조 중”이라며 “화장실·세면시설 보수를 내년까지 마치는 등 노후 시설 개선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 확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문조사한 육군 신병훈련소 모습.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방문조사한 육군 신병훈련소 모습. 인권위 제공
인권위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필요”
육군과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낡고 노후화된 훈련소 환경 및 훈련병 처우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 환경과 훈련 지원, 훈련병 처우 등을 두루 살폈다. 조사 결과 육군과 해병대 모두 생활실이 여전히 침상형이고, 1인당 수용면적도 4.3㎡에 불과해 국방부 기준(6.3㎡)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컸다. 주한미군(10.1㎡), 일본 자위대(10㎡)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규모의 생활공간 확보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수통 개별 지급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이다.

육군 훈련소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썼지만, 훈령상 교체주기가 30년이란 이유로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 화장실은 칸막이가 전혀 없는 개방 형태였다.

인권위는 육군과 해병대에 각각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해 고정설비를 교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소변기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을 개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열악한 시설 문제도 지적했다.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은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고, 재래식 화장실은 훈련병들도 사용을 꺼렸다. 인권위는 “혹서기와 우천에 대비할 실내 교육장이 없어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훈련장 화장실 전면 교체 및 전천후 실내 교육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