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정표에 金 만난 것처럼 조작
통화 내역·주차 정보 등 물증 제시
金측, 李와 증언 내용 협의 의심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을 ‘김 전 부원장 측근이 개입해 이 전 원장의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그날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이 전 원장 사무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경기도 배달특급’ 사업 업무를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차량 주차장 입·출차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그가 이 전 원장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고 사업과 관련해 협의한 적도 없다.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 이름을 입력해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올해 5월 2일 저녁 집에서 일정표에 ‘김용’을 입력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사진을 제시한 뒤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9일 휴대전화를 부수고 분해해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아닌 측근이 이 전 원장에게 접촉해 증언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정표 부분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원장에게 처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변호사가 아니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씨가 지난 4월 10일 이 전 원장에게 처음 연락했고, 일정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근인 서모씨와 논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역시 김 전 부원장 측의 허위 진술로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증 유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예비경선이 있던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진웅·백민경·임주형·김소희 기자
2023-09-2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