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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인준 절차 불투명…30년만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이균용 후보자, 인준 절차 불투명…30년만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5 17:54
업데이트 2023-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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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선임대법관, 대법원장 권한대행 맡게 돼
임시 대법관회의 소집, 민유숙 제외 12명 참석
대법관 임명 제청권,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 등 논의
공백 상황 길어질수록 권한 대행자 어려움 발생 우려
“임명 절차 조속 진행…재판 지연 국민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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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나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나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불투명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25일 전환됐다.

안철상(66·연수원 15기) 선임대법관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안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은 이날 임시 대법관회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권한의 대행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법원장 권한에 대한 권한 대행자의 범위를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한대행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대법원장 권한 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관들은 이날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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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불발.. 멈춰 선 국회
본회의 불발.. 멈춰 선 국회 25일 국회의사당 앞 정지 표지판. 이날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무산됐다. 2023.9.25
대법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인 전원합의체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결정, 종전 대법원판례의 변경, 부에서 재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을 다루는 만큼 권한대행이 재판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통상 권한대행은 특정 직위에 있는 사람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잠정적인 현상 유지 권한만을 대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판례 변경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새 대법원장 임명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만큼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내년 2월 전국 법관 정기 인사와 법관 임명 권한 행사도 주목된다.

법원 내부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다음 달 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하다. 여야가 극한 대립의 강 대 강 구도를 이어갈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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