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사망시 1억→1억5000만원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사망시 1억→1억5000만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9-25 14:58
업데이트 2023-09-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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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산후조리원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으면 책임보험에서 1인당 1억원, 부상은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보장액을 각각 1억 5000만원,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기준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최대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출입구가 2개 이상이어야 하고 영유아실은 임산부실과 같은 층 또는 그 아래층에 둬야 한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지자체의 애로 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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