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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로 등장, 제네시스 타고 퇴장한 김명수…용두사미 사법개혁·극심해진 재판지연 남겼다

B·M·W로 등장, 제네시스 타고 퇴장한 김명수…용두사미 사법개혁·극심해진 재판지연 남겼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곽진웅,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9-25 00:28
업데이트 2023-09-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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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불민함으로 국민 기대 못 미쳐”… 김명수 사법부, 아쉬운 성과 속 6년 여정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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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은색 제네시스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6년간 사법부를 이끈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됐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후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은색 제네시스 관용차에 탑승하고 있다. 6년간 사법부를 이끈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종료됐다.
뉴시스
2017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 청사로 들어왔다. 그는 “31년여간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탈권위’와 ‘좋은 재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임기 6년의 마침표를 찍은 지난 22일 퇴임식에서 김 전 대법원장은 “제 불민함과 한계로 인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회를 밝히고 시위대 계란 투척을 막는 그물망 옆으로 검은색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시작과는 다른 뒷모습처럼 김 전 대법원장이 양질의 재판과 사법부 권한 분산 같은 다양한 혁신을 약속해 놓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개혁은 미완에 그쳤고 재판 지연은 심화하는 등 아쉬움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칼 뽑았지만… 성과 미미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함께 취임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특정 판사와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행정부 등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김 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1차 자체조사에 이어 2차 자체조사를 결정했다. 특별조사단도 꾸렸다. 그러나 특별조사단이 3개월 뒤 내놓은 결과는 “판사와 특정 사건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은 존재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직적·체계적 인사상 불이익을 인정할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라는 보고서가 발견되면서 실제로 인사불이익 조치 정황이 확인됐지만 추가 진상 규명은 없었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포함해 책임 추궁에 소극적이었고 재판 거래 의혹 역시 “근거 없다”는 공식 입장 발표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사법부 스스로 공언했던 ‘사법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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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 꾀했지만… 반쪽짜리 개혁

김 전 대법원장은 행정 권한을 쪼개는 데 힘썼다. 대표적인 게 김 전 대법원장이 2019년 새롭게 도입한 ‘법원장 후보추천제’ 같은 인사제도 개혁이다. 대법원장이 기수 등을 토대로 바로 법원장을 임명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각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한다.

판사들의 추천으로 법원장을 뽑으면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약해졌고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법원장을 꿈꾸는 법관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법관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쓴소리가 줄고 업무 부담을 늘리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돼 재판 지연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좋은 재판 외쳤지만… 재판지연 심화

김 전 대법원장이 취임부터 퇴임까지 일관되게 외친 ‘좋은 재판’의 지표 중 하나는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신속 재판이었다. 그러나 김 전 대법원장 임기 중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은 심각한 문제였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합의 1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420일에 달했고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도 223.7일이었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부터 꾸준히 늘었다. 사건 진행이 길어질수록 소송 당사자의 법적 구제는 요원해지고 민사 사건의 경우 청구 원금 외에 부담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 커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다만 김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거나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 내 성범죄·사망사건 등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와 사건 자체가 많아진 영향도 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제 폐지로 판사의 업무 동력이 옅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사건 적체 현상은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심각했고 충분히 예견됐던 만큼 독려 방안을 더 찾았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회의 상설화·영상재판은 긍정적

반면 기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뤄진 행정 논의에서 벗어나 일선 법관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또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고 형사전자소송 체계를 확립해 재판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박상연·곽진웅·강윤혁 기자
2023-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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