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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찬스’로 27억 아파트 편법증여…불법 의심 182건 적발

‘엄마찬스’로 27억 아파트 편법증여…불법 의심 182건 적발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9-24 13:35
업데이트 2023-09-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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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불법 의심’ 기획조사
거짓신고, 편법증여, 차입금 거래 등
父아파트 9억 매수…자금 소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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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A씨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의 27억원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어머니와 전세계약을 맺어 매매대금 중 10억 9000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모녀가 잔금 납부 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충북 청주의 B씨는 무주택자 청약요건을 갖출 목적으로 자녀 명의 아파트 3채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팔았다고 소명했다. B씨의 어머니는 임대보증금 및 대출 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기 딸에게 지급했지만, 이틀 뒤 모두 돌려받았다. 모녀간 실제 지급된 거래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무주택 청약신청을 위한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에 알렸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906건 중에서 거짓신고나 편법증여, 차입금거래,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182건이 적발됐다고 국토부가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법 직거래 이상동향이 확인되자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기획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파트 직거래 중에서 불법 의심 사례를 선별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에서 위법의심행위 201건이 드러났다. 거짓신고 등 거래법신고 위반 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차입금거래 등 47건이 밝혀졌다. 이 외에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2건, 명의신탁 등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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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청약신청 목적으로 무주택 지위 얻기 위한 모녀 간 명의신탁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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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해 초고가 아파트 구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수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거래금액 전체를 차용해 초고가 아파트 구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들이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8억 8000만원에 직거래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을 전액 주식매각 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실제 관련 자료는 내지 않아 불법증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인 대표가 회사로부터 27억 5000만원을 차용한 뒤 아파트를 26억 5000만원에 사들이며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차입금 거래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심사례들을 각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3차 기획조사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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