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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자녀유무 여성 근로자 소득에 영향…저소득자 ‘모성 불이익’·고소득자 ‘모성 프리미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24 12:28
업데이트 2023-09-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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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5.7% 적어
상위 5% 임금 여성은 오히려 11.8%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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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
육아 자료사진. 서울신문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소득이 낮지만 고소득 여성은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임금 수준별 모성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평균 5.7%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노동패널(1998∼2018년) 자료 중 24∼46세 여성 임금 근로자 4530명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 유무에 따른 임금 격차(모성 불이익)는 컸다. 임금수준 하위 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19.2% 임금이 적었다. 하위 25% 그룹에서는 유자녀 여성은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11.6% 덜 받았다.

반면 임금수준 상위 25%, 5% 그룹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각각 5.3%, 11.8%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5% 임금을 받는 여성은 자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임금이 높아지는 모성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곽은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 시장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모성 불이익’은 모든 임금 수준의 여성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저임금 여성에게서 크게 관찰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모성 임금 격차 이유로 자녀 양육비용 증가와 양육시간을 들었다.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고임금 구간 여성들은 자녀 양육시간을 저임금 구간 여성들에 비해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저임금 구간 여성 근로자는 가사와 육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생산성 및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모성 패널티가 심화되고 있다.

곽 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 형태의 지원과 같이 여성의 출산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출산은 큰 장애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균형있는 가정생활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산에 대한 노동시장 기회비용을 낮추는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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