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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000%…‘김 부장’은 나체사진 독촉 후 지인에 뿌렸다

연이율 1000%…‘김 부장’은 나체사진 독촉 후 지인에 뿌렸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9-22 00:01
업데이트 2023-09-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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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추심’ 적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1000%의 고금리를 부과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 사진을 독촉하는 등 ‘성 착취 추심’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70명이 넘는데 대부분 젊은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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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사진
온라인 자료사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온라인에서 ‘김 부장’, ‘나 부장’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며 고리대금업을 일삼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방식을 이용, 총 3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추심한 혐의(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 일당은 채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를 계속 불려 연이율을 1000%까지 높였다.

끝내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는 나체사진을 독촉했다.

일당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 통장과 가족·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 통장을 범죄용으로 쓴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대신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실제로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이들에게 돈을 빌린 피해자 B씨는 “상체만 해서(사진 찍어서) 하나 보내. 하루 이틀 뒤에 하체도 (사진 찍어서) 보내. 통장 대여로 신고하면 벌금 600만원 정도 나와. 벌금 낼래, 사진 보낼래(라며 나를 협박했다)”고 MBN에 털어놨다.

협박에 못 이긴 B씨는 결국 일당의 요구대로 나체사진을 보냈고, 이후로도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인들에게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올해 3월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는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 규모는 70명 이상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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