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피해자 “가해자 출소 이후 삶이 걱정”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발로 돌려차고 있다. 사진 제공 = 남언호 법률사무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검출된 이씨의 유전자 정보(DNA) 등 성폭력 범죄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냈다. 이씨는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로 옮겨 성폭행하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했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높였다.
이씨는 살인·강간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살인을 위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21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경을 밝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뉴스1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