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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27일 가석방 결정에 “위로와 격려 감사”

조국, 정경심 27일 가석방 결정에 “위로와 격려 감사”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21 10:54
업데이트 2023-09-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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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것에 대해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내놨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의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 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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