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액 562억 아닌 ‘2988억’

경남은행 횡령액 562억 아닌 ‘2988억’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09-21 00:04
업데이트 2023-09-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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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업무 중 77차례 빼돌려
횡령 돌려막기… 순손실은 595억

BNK경남은행 직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액이 당초 알려졌던 562억원을 훌쩍 넘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은행 투자금융부 직원이었던 이모(50)씨는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7차례에 걸쳐 2988억원을 빼돌렸다. 이는 역대 최악의 금융권 횡령으로 꼽혔던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액 668억원의 네 배가 넘는 규모다.

금감원 검사 초기 이씨의 횡령액 규모는 500억원대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씨가 ‘횡령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횡령액은 급격하게 불었다. 이씨는 특정 PF 사업장에서 횡령한 사실을 감추려고 또 다른 PF 사업장의 대출금을 횡령해 상환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돌려막기에 쓰인 돈을 제외한 은행 순손실 금액은 595억원이었다. 이씨는 이 돈을 골드바·부동산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관리 등에 사용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에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BNK금융과 경남은행은 이씨의 횡령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감원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BNK금융은 또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위험 관리 및 업무실태 점검에 소홀했다.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관련 점검을 실시하고도 정작 고위험 업무인 PF 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이씨가 15년간 한 부서에서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했다. 또 자체 감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 장기간 횡령 사실도 적발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2023-09-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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